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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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3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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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대주주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외에 발행된 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하거나, 국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율: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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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연간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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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0%,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가 적용됩니다.
-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가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
주식 양도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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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매년 다음 해 5.1일 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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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년 다음 해 5.1일 부터 5월 말까지 신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의 간편신고 방법
주식 양도 소득세의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많아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개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 > 확정신고(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 ~ 5.31.)
선택합니다.
- 자세한 납부안내는 아래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양도소득세 납부안내 바로가기:
투자는 늘 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이해,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제공한 정보가 당신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고하는 것이
투자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